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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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4.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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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4 월부터 본격적인 상반기 채용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공제에 가입하면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를 지급합니 다.

Q 2. 기존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고용촉진지원제도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근로자 중심의 고용지원제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던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도의 장점을 융합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Q 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채용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Q 4.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①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참여신청 -> ② 정규직 전환(채용) 및 청약신청(청년공제) -> ③ 공제부금 적립(청년-월 125,000원씩 24 개월, 정부-2년간 600만 원, 기업- 2년간 300만 원)의 절차로 진 행됩니다.

Q 5.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각 사업별로 다르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인턴제-50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600만 원,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음) 이 중 300만 원을 2년간 공제 적립하여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고 중소기업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부여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youngtomorrow), 청약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plan. 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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