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기공료 채권, 직접 청구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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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기공료 채권, 직접 청구할 수 없을까?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04.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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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기공소장들이 저수가 못지않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수 기공료 채권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1. 미수 채권에 대한 대응 방안

최승관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일반송무팀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공소를 장기간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미수금 채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치과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액의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가 거듭될수록 미수금이 커지고 나중에는 미수금 때문에 그 치과와 거래를 끊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저런 궁리 끝에 거래치과를 찾아가면 치과 원장은 마지못해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변제 각서’를 써주고, 변제각서를 받은 소장은 약속한 날짜가 도래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치과 의사는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치과 의사가 써 준 ‘변제 각서’가 있으면 치과 의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붙여서 강제로 미수금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오려면 ‘변제 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의 권원이 바로 판결문이다. 날마다 쌓여가는 미수금 채권때문에 고민이신 분, 어떻게 하면 치과원장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청구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독촉절차와 소액심판청구
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
치과원장에게 갖는 미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문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 장’을 접수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치과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소송절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소송절차가 바로 독촉절차(지급명령)와 소액사건심판절차이다.

나.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우선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서 다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내리고, 채무자가 이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즉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다. 소액사건심판절차
하지만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액사건심판을 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어 일반소송절차로 넘어간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구하기보다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소액사건이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채무자 또는 채권자 주소지 소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액사건은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정 범위 내의 친척이나 담당 직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오래된 법언(法彦) 중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기공료 채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이러한 법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혹시 이 순간에도 악성 미수금 채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독촉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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