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기공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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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기공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처 절실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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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 법무법인 오늘하늘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최근 열린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경영자회 강연의 최승관 변호사의 답변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지난 5월 열린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경영자회 주관의 세미나에 근로기준법 해설 등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최저임금도 전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등 산업 전반에서 노동관련 법률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특히 임금 집약 사업에 해당하는 기공업계에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로 판단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변경된 노동법령에 대한 해설 및 사업주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당시 시간 관계상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노동관련 법률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기공업계 역시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큰 치과기공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지면을 빌어서 추가로 전하고자 한다.

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가. 사유의 제한 없는 해고 가능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비교적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해서 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사업자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 연차유급휴가의 예외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2. 법정공휴일의 연차 휴가 대체
가. 법정공휴일의 의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일주일 중 하루)과 근로자의 날 뿐이고, 법정공 휴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변화
그런데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제도가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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