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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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09.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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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 법무법인 오늘하늘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미수금의 강제집행에 대해 게재한다.

필자는 기공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들로부터 ‘거래처 치과에 미수금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끔 받고 있다. 거래 치과 원장님을 잘 설득해서 매월 일부라도 분할 상환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수금 걱정을 하는 단계라면 이미 좋은 말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십중팔구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직업이 변호사인데 ‘속칭 해결사에게 맡기라고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아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우리 속담에 돈이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은 강제집행을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재산명시절차

가. 의의
-판결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내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선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림

나. 요건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금전채권에 대한 모든 집행권원 해당하나 확정된 것일 것 요함
-가집행선고에 따른 판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취소 가 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②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③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개시 요건 갖출 것
④ 채무자가 소송능력 있는 자일 것(없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을 것

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일 이내 감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이나 명시선서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2.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나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로 끝난 경우,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3. 채무불이행자 명부

가.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제도
-채무자가 명부등재로 인해 받게 될 명예나 신용 훼손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이행하거나 명시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 거둠

나. 요건
①집행권원 확정된 후 6월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시
②확정되지 않아 취소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은 제외
③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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