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해외출장으로 1년간 비운 아파트
그래도 관리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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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해외출장으로 1년간 비운 아파트
그래도 관리비 내야 하나요?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11.2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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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관 변호사
- 법무법인 오늘하늘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비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에 대해 게재한다.

1. 질문
김아무개씨는 1년 간의 해외장기출장을 마치고 지난달 귀국했습니다. 출장기간 동안 줄곧 해외에 머무른 탓에 자신의 아파트에 다시 돌아온 것도 꼬박 1년 만인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관리실에서는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김아무개씨의 아파트는 출장기간 내내 비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부과된 관리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2. 답변
김아무개씨는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장기해외출장으로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유지관리목적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150가구 이상)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나 상가 관리규약에는 거주자나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관리규약에 따라서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비에는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아무개씨 역시 1년간 집을 비웠지만 단지 내 공용 부분과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은 관리비 항목으로 합산 청구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전기료, 수도료(이상 공동 사용분 포함), 가스료 등 사용료는 관리비와 구분해 청구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
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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