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해고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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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해고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02.2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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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 후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게재한다.

                                                                 

 
가. 질문
A는 회사 사규를 어기고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재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발급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경력증명서까지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회사 측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는 탓에 억지를 부리는 것만 같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회사,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 답변
회사(사용자)에게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사유 등을 이유로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취업 방해 등의 목적으로 증명서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2. 업무중 재해로 입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가. 질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한 B.

B는 이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요. 회사는 생산직을 담당하던 B가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으니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B는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등을 떠미는 회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업무상 재해인데 회사는 B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긴커녕 이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무작정 나가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할까요?

나. 답변
회사는 해고에 앞서 B씨의 직장 복귀를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②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③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④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⑤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⑥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즉 장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노동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당 가능한 업무로의 직장 복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최종적으로 직장 복귀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대법원은 생산직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A씨 사건에서 A씨가 직장 복귀 이후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대체 수행할 업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불가피하게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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