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치협,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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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치협,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9.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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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순 신임문화복지이사 선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며 “그동안 협회장 저를 포함해서 관련 임직원,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존학회 이사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대화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협회대상 수여 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해 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안성모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추천했다.
 안성모 고문은 1974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26대 회장 재직시절인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제도 정착에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급여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헌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설립주도,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제·개정 마련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협회대상 공로상 시상은 오는 4월 21일 열리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김민정 전 문화복지이사가 일신상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장복숙 후보자를 신임 문화복지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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