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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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03.2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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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회사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게재한다.

질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통화 지급 원칙, 직접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 등입니다.
우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통화 지급 원칙).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직접 지급 원칙).
임금은 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액 지급 원칙).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정기 지급 원칙).
이때 일부 수당이나 상여금은 정기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
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이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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