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CCTV를 설치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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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CCTV를 설치할 때 유의할 점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07.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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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CCTV를 설치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게재한다
 
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금지
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단독·연립주택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만을 한정해 촬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향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좀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동현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도 허용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범 목적 CCTV에는 안내판 설치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의 크기와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출입구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 말이죠. 여기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 운영관리를 맡겼다면 이러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써야합니다.
또 녹음이나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안이라도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면 불법
개인의 사적 영역인 집 내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아이돌보미를 몰래 감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보미에게 CCTV 촬영 목적과 촬영 범위, 영상 보관 기관, 촬영 거부 권리, 거부시 불이익 등을 미리 알리고 아이돌보미가 여기에 동의한 경우에만 CCTV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CCTV를 촬영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린(02-347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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