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환영
상태바
[News &] 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환영
  • 윤준식 기자
  • 승인 2019.09.30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해

 
8월 29일 의료법 33조 8항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와 관련해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