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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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10.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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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게재한다.

Ⅰ.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결혼이 혼자의 뜻대로 되지 않듯 이혼도 마찬가지이다. 어렵게 이혼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해준다면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해서 협의이혼을 접수하면 될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면 함께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갈 리 없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면 이혼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한쪽에서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특별한 법적 이혼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상담절차 등을 통하여 혼인파탄 여부나 재결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혼판결을 내려준다.
 
Ⅱ.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의사가 설사 합치된다 하더라도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절차는 더 길고 복잡해진다. 이혼소송 중에서 가장 조정이 어렵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케이스가 바로 양육권다툼이기 때문이다.
양육권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열어 양 당사자를 상담하고 자녀를 만나보기도 하고, 집을 방문하기도 하며 양육환경을 면밀히 조사한다.
변호사로서는 양육권 소송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당사자들이 그 과정에서도 가장 힘들어 한다.
간혹 당사자들이 서로 너무 치열하게 양육권 주장을 하게 되면 공동양육권으로 평일과 주말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잘 추천하지는 않는다.
양육비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다툼이 치열했으나, 최근에는 상대방의 수입을 사실조회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편이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간혹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급할 때마다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Ⅲ. 위자료
대부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위자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평가되고 외도나 폭행 등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인용된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감정적으로 서로가 극에 달하는 것보다는 재산분할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서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Ⅳ.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고 또는 피고의 부모가 결혼 시 보탠 돈이 있는지,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맞벌이라면 급여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쪽이 전업주부라면 수입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절약하였지만 상대방이 과소비 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실상 서로 돈을 얼마나 어떠한 용도로 써왔는지 모두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에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반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의 : 법무법인 린(02-347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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