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ISSUE] 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수호과정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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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ISSUE] 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수호과정 보고회 열어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9.10.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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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까지의 과정 조명, 법적·제도적으로 보완 노력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과 관련, 10월 7일 협회 5층 강당에서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을 만든 이후,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거친 헌법소원, 합헌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조명하고 앞으로 법조항의 실효적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 ▲이상훈 1인 1개소법 특위 위원장의 ‘1인 1개소법 경과보고’ ▲조성욱 법제이사의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에 대한 주제발표 ▲협회장 감사장 전달 및 1인 1개소 1인 시위자모임 대표자 말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토론회의 11월중 개최 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세영 고문은 “앞으로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잘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김철수 치협 회장은 10월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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