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인 1개소법 합헌 의미와 대응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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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인 1개소법 합헌 의미와 대응 토론회 열려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9.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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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위해 보완입법 필요성 제기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가 11월 11일 강남역 인근 TOZ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위원장이 진행하고,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원),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용식 대표(1인1개소법 사수모임) 등이 참석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는 현장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치과계는 이 법을 사수하기 위해 1400일이 넘는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헌 서명을 받아 수차례 헌재에 제출했으며 각종 토론회, 결의대회, 대국민 홍보작업 등 1인 1개소법 합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줄기찬 노력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관련 4년간 시위를 해온 김용식 대표는 “1인1개소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는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대한 입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우석균 대표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특수사법병찰자격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위원장은 “사무장 병원 개설시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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