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경영자회, 저가 염매행위 자율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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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경영자회, 저가 염매행위 자율지도 실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0.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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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스스로 의식 개선하고 변해야

대한치과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는 치과기공계 현안 중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저가 염매행위를 꼽고 이를 근절하여 업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자율지도(권역별 교차)를 실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는 사실 확인후 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자회는 표준기공료를 기준으로 저가 염매행위로 자율지도를 실행할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인 감독을 요청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율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자회는 치과기공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치과기공물로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것,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것,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는 것, 제조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것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최병진 경영자회장은 “기공계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으며 모든 경영자회원들은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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