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36년만에 이룩한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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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36년만에 이룩한 쾌거
  • 윤준식 기자
  • 승인 2020.10.2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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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난립에 따른 덤핑 가속화는 해결 과제로 남아

치과기공소 개설과 관련된 조항이 38년 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는 초유의 역사가 2011년 4월 5일에 일어났다.

치과기공계의 숙원이었던 지도치과의사제도가 36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면허신고제가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2011년은 치과기공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진일보된 한 해였다.

윤준식 기자 zero@dentalzero.com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기원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기원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치과기공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2개 학교밖에 없어 치과기공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료와 테크닉 등을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를 지도해야한다는 취지로 그 해 3월 31일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표됐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신설된 후 기공료 갱신 시 할인 요구, 동일 건물내 치과기공소 설립 요구, 지도치과의사의 사퇴 등 법안을 악용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치과기공사의 반발 심리는 커져만 갔다.

 

지도치과의사제도 무엇이 문제였는가?
치과기공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료, 기술 등을 치과의사가 지도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당시 미약했던 국내 치과기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이해를 토대로 출범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악용해 기공료 할인 요구, 동일 건물 내 치과기공소 설립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도치과의사를 사퇴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가 있어야했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기공소 개설은 물론이고 기공료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와 개설 조항 모법 삽입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80년대에 들어 기공료와 관련된 협상에 수년간 난항을 겪으며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1988년, 치협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치기협은 치과기공소 개설 조항과 관련된 법안을 삽입하는 것만이 이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1989년부터 치과기공소 개설 조항 법안 상정을 위한 마라톤이 시작됐다.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1991년 한강고수부지 결의대회와 전국 치과기공소 휴업 선언도 이 마라톤의 코스 중 하나였다.
그 후 20여년간 부침을 겪었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와 개설 조항 삽입은 2009년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도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급물살을 타게 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치협, 치기협이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갔다. 그 결과 세 단체 간 각고의 노력으로 2011년 4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및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이 법을 4월 28일 공포했으며, 6개월 뒤인 동년 10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치과기공사의 자율성이 회복됐다.

 

법안 개정 후 9년, 해결해야할 과제는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되고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이 더욱 확대됐다. 치기협은 비로소 업권을 확고히 하고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되며 생긴 폐해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도치과의사의 승인없이 기공소의 개설이 가능해져 치과기공소의 무분별한 난립이 발생하게 됐고, 출혈 경쟁으로 인해 덤핑이 더욱 가속화된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대했던 기공수가 현실화는 9년이 흐른 지금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허황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와 개설 등록 법률 삽입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며 이룩해 낸 만큼, 기공수가 현실화도 허황된 꿈만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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