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치위협, 법률ㆍ노무 서비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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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치위협, 법률ㆍ노무 서비스 신설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0.12.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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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고충 해결 차원…12월 18일 시작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회원 권익ㆍ복지 상담서비스’를 12월 18일부터 시작했다. 
치위협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라는 회무철학에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 관련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상담서비스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 분쟁, 폭력 및 성폭력ㆍ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ㆍ퇴직금, 휴일ㆍ휴가, 징계ㆍ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관련 사항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협회 등록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회원 권익ㆍ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희망 분야(법률/노무)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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