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SPOTLIGHT] 치기협 사태, 협회장 재선거로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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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SPOTLIGHT] 치기협 사태, 협회장 재선거로 가닥 잡나
  • 윤준식 기자
  • 승인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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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재선거 여부 판가름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주희중 이하 치기협) 제27대 집행부가 3월 9일 치과기공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유관 언론매체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집행부는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과 김양근 前 협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준식 기자 zero@dentalzero.com


이날 간담회에는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을 비롯해 오삼남 부회장, 김진홍 공보이사, 윤동석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김양근 前 협회장이 지난 2월 19일 주희중 회장과 수석부회장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치기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과 그 이후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쳤지만 해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상태다. 
주희중 협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기공사협회가 회원분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개최,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
김양근 前 협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과 관련해 주 협회장은 “지난 2월 20일에 진행했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온 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결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현 집행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고, 용인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희중 협회장은 협회 정관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0일 전 공고를 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김양근 前 협회장의 주장에 “공고는 한 달 전부터 분명히 했다. 1월 8일 동대문 우체국을 통해 대의원분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후 명절 기간이 겹쳐 택배를 비롯한 각종 우편물 배송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 모든 대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날에 공고문을 받아보지는 않았을 수 있다. 대의원 총회는 정관 수칙을 준수하며 공고일을 명확히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선거 실시되면 출마 의사 있다
주희중 협회장은 가처분 신청 판결 여부에 따라 협회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협회장은 “일각에서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에 돌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 원고와 피고가 구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원고 측(김양근 前에 협회장 측)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비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직무대행 혹은 비대위원장은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양측이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3자로 구성된 비대위 체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주희중 회장은 “치과기공계에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최종 판결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치기협 사태는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라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여 이상 씨름해 온 이번 난국에 어떤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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