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HIGHLIGHT] 치기협, 최병진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화 위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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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HIGHLIGHT] 치기협, 최병진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화 위해 뛴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1.12.0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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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부회장 3인, 시도회장 7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이 지난 10월 28일 협회 정상화와 현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병진 경영자회 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협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진 경영자회 회장, 오삼남 여성회 회장, 김용태 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경 기자 zero@dentalzero.com

 

최병진 경영자회장,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이날 치기협은 정관 제14조2에 의거해 협회 3인의 당연직 부회장(최병진 경영자회장, 오삼남 여성회장, 우창우 기공학회장) 중 최병진 경영자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또한 정관 제37조 1항에 의거해 협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협회 당연직 부회장 3명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남, 충남, 대구 7인의 시도회장으로 구성된다. 
최병진 협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협회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 신청을 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치기협, 임기 절반 지나도록 STOP
치기협은 지난해 2월 실시한 제27대 회장 선거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일어 법정 공방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을 겪었다. 
치기협은 2020년 2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 하루 전인 2월23일에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적법성과 절차상의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김양근 후보 측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1심 판결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 6월 김양근 전 치기협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치기협은 당연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회무가 정지됐다. 그리고 9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선거무효에 관한 치기협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 되어 회무정지 상태의 집행부로는 어려움이 있어 협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정상화 위한 갈 길이 구만리 
협회 정상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산적하다. 특별위원회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 기구일뿐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최병진 협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회 정관도 더욱 철저하게 수정하고 치기협이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기협은 당연직 부회장과 전입 협회장 간담회를 열어 지난 26대 이사회를 통해 총회와 선거진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의결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정관이 현 체제로 선거를 치루기에 절차상의 미비함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27대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치기협이 이 위기를 넘어 협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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