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노무사의 똑똑한 노무이야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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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의 똑똑한 노무이야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제도
  • 최영광 노무사
  • 승인 2016.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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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ykchoi@kepartners.co.kr
이번 호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산업
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Q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됩니다.
1.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교육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Q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나요?
A.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Q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A.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6년 0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1. 면제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면제
2. 특례
사업 내 정기교육 대상자를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 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Q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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