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노무사의 똑똑한 노무이야기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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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의 똑똑한 노무이야기
퇴직연금제도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6.10.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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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ykchoi@kepartners.co.kr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2.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퇴직연금제도에는 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형) ②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형)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형)
확 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통산 장치(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됩니다.
근로자 자기 부담금은 연간 1,200만 원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Q 3. 최근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나요?
A. 2016. 08. 31.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DB형, DC형, IRP)제도와 새로운 기금형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계약형 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다면, 새로운 기금형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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