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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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 최영광 대표 노무사
  • 승인 2016.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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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이번 호에서는 직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 「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인가요?
A. 회사에 재직하고 있거나 퇴사한 직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Q 2. 「경업금지약정」관련 법률 조항이 있나요?
A. 현행법상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등에 의해 이사의 경업금지조항은 존재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경업금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경업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3. 「경업금지약정」의 법적효력을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나요?
A. 우리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다82244판결).
Q 4.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우리 법원은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정도,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퇴직하게 된 경위, ④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⑤ 대가의 제공 유무,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Q 5.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책임 발생은?
A. 근로자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① 손해배상책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에 경쟁업체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전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② 전직금지청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이약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약정상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여업비밀보호법 제10조).
③ 징계처분
직원이 재직 중에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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