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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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2.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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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2.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실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4.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에 따르면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6,470원입니다.

Q 5.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인 1,352,230원(6,470원 × 209시간)입니다.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법정근로시간과 월 주휴시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아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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