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2.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실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4.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에 따르면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6,470원입니다.
Q 5.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인 1,352,230원(6,470원 × 209시간)입니다.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법정근로시간과 월 주휴시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아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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