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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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제도①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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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이번 호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 「산업재해보상제도(이하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 「산재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A.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Q 2. 「산재보상제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A. 산재보상 시 산재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3. 「산재보상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상제도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 또는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한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당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09. 29. 선고 2014헌바254).

Q 4. 「산재보상제도」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상제도를 통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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