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고 성공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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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고 성공 가능성 높다
  • 길준규 I DENTAL STUDIO 대표
  • 승인 2017.03.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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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I DENTAL STUDIO 대표

• 치과 컨설팅, 치과 기자재, 치과 기공소 운영
• Australia Trading consultancy - 기업 컨설팅, 리쿠르팅, 연수프로그램
• CARE U 재 호주 건강, 의료 복지전문 사이트 운영(IN , OUT)

1. 호주 치과기공 실정
한국과 호주 치과기공 실정을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달구지와 벤츠가 같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기계 성능의 향상으로 CAD/CAM이나 ORAL SCANNER 등 다양한 보철물의 생산에 이바지 역할을 하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 호주는 Dexterity 즉, 손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과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스캐너의 활용도보다는 임프레션 테이킹에 익숙하고, 3D 기술 적인 요소보다는 일차원적의 보철물을 위한 임프레션 활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주 기공물의 50%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 대학도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호주 기공소는 한국과 달리 치과의사 세미나, 치과 장비, 재료 등을 멀티로 판매하는곳이 있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멀티 기공소가 시장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호주에 정착하고 기공소를 오픈한지 5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한국보다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 호주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와 치과 기공사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이고,  치과 기공사에게 기술적인 의존도가 높아 존경심을 표하는 닥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기공사들은 혼자서 기공소를 오픈하고,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호주 기공소 오픈은 블루 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배에 달하는 큰 나라이지만, 그에 비해 인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구 저밀도 현상으로 인해 2015년도까지만 해도 치과기공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도 이민 붐이 일어나 많은 이민자들이 자국에서 이곳 호주까지 정착을 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급격히 일자리 수가 채워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 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 부분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호 주 정부에서는 기술직업군을 통해 이민을 할 수 있는 이민법(Skilled Migration)을 자의적으로 개정하여, 사실상 자유롭게 본인 의존도에 따라 이민을 오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인구 저밀도 현상이나 직업군의 불포화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앞으로 추후 이런 현상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외 취업 시, 장점
호주는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 세계의 공용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특히 호주에서 취업을 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단연 영어를 영어권 나라에서 바로 배울 수 있는 특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한국에서 배워서 호주로 나아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영어권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다른 취업의 환경이라는 더 큰 틀에서 즉, 국내에서는 바라볼 수 없었던 방향성이나 새로운 측면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호주 사람들의 업무 시간은 보통 7시에서 8시에 출 근을 하고, 오후 4시나 5시에 퇴근을 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 잔여 시간에, 본인의 개인 발전을 위해 힘 쏟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취업난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외 취업을 통해 이러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해 보고, 본인의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개인 커리어에 충분한 자극제도 되면서 동시에 보다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다만, 호주 취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가능성은 크지만 반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호주 오면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와서 고생하고 상처받고 돌아간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호주에 취업을 도전하고 싶으면 영어 점수 IELTS 5.0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잘 준비해서 기공소에 보내고 기다리는 것이 기본 메뉴얼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1년 체류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를 활용해서 호주 문화 및 기공소 환경 경험, 영어 연수 등을 해서 자신이 이민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뒤 부족한 부분 을 채워나가면서 도전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호주 취업에 도전하실 분들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의 기공사가 도전하는것이 유리하고, 경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도 세라믹 파트만 가능합니다 . 또한, 호주는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희 기공소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거의 기본이 되어있는 기공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호주 기공은 적당한 갯수에 디테일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꼼꼼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현지 사업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호주법을 알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주장하면 호주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업자도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호주인 기공소나 한국인 기공소도 인종에 관계없이 나쁜 사업주도 있고 좋은 사업주도 있으니 잘 체크하고 취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3. 호주 이민 현실적인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영어입니다. 이 영어는 이민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직업군 안에서 본인의 경력이 화려하고 임상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리 세운 목표나 계획에 한발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민을 오는 사람을 이민 1세대라고 하는데, 이 이민 1세대들 중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취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좋은 대우, 나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줄어드는 게 실정입니다. 또한 이민을 위한 세부사항 중 기본적인 한가지가 영어 테스트(IELTS)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이민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4. 해외 취업비자 및 이민비자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사업, 유학 또는 취업 등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 위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호주 비자제도는 크게 관광, 유학, 취업, 사업, 가족 등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하는 방법은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통한 이민 및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여행과 취업을 겸할 수 있는 비자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상대국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12개월의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여행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만30세 미만 해당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한 비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이 요건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호주에 취업하기 위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 업체에서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 체류기간 중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의 농장/공장/건설현장 등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1년 체류 연장이 가능한 2nd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비자
호주 고용주로부터 스폰을 받아 취업이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스폰서 비자는 임시비자(457비자)와 영주비자(ENS/RSMS)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이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 중 가장 현실성 있고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먼저 457 임시비자는 개인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상 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직업군(부족직원군)으로 호주 취업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요건은 영어점수확보(IELTS 5.0 이상)와 경력요건 및 학력요건 등이 있습니다. 457 임시비자를 받아서 일정 기간(최소 2년 이상)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영주비자(ENS/RSMS)의 경우는 457 임시비자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과 바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동일하게 호주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아야 하며, 임시 비자보다는 높은 개인자격요건(IELST6.0 이상, 3년 이상 경력증명, 기술심사 등)이 필요합니다.

▶ 유학비자
전문적인 기술이나 관련 경력이 없는 분들은 유학비자를 통해 호주 취업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 취업 스폰서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생 비자 상태에서 한 주에 20시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스폰서를 해 줄 고용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도 갖출 수 있어 유학 비자를 통해 유학 후 취업을 많이 하고 있 습니다.

5. 마무리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고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외 취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곳, 낯선 곳에서 꿈을 펼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알맞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실습 차원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택이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해외 현지의 본인 직업군에 대한 실정, 자료 그리고 언어 등도 필수적 준비요인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본인의 현재 삶보다 더 나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본인의 열정이나 꿈보다 이러한 수반되는 것들이 뒤처져서 그 기회를 바라만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모든 분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 간, 이 순간에도 준비에 힘쓰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지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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