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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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제도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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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 있는 반면,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산업기능요원』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면허와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제조· 생산, 광업 등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2.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우선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동일법인 내의 다른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고,
②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③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④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한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⑤ 정보처리 분야 업체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절차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 신청원서를 제출받은 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업체별 추천 등급과 순위를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며,
③ 병무청장은 해당 업체가 그 선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Q3.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는 경우 장점은?
A.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국가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은 없으나,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는 26개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4.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A.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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