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국가정책 따라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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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국가정책 따라 대책 수립해야
  • 문제혁 교수
  • 승인 2017.11.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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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혁
신구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 제11대 대한치과기공학회장 역임
- 제22대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역임
- 200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2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학술
대상 수상
- 2015년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공로대상 수상
지금의 치과기공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낮은 수가와 잦은 야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으로 젊은 기공사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기공계의 임금 수준은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제로 스테이션에서는 기공계가 처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1인당 13만 원까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2조7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치과기공소 입장에서는 새해를 맞아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부분의 치과기공소가 최저임금 정착의 연착륙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많은 회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지원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 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급여지급 기준과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평균이 약 80%인데 우리나라는 64.3%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2017년 10월부터는 중증 침해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이 10%로 낮아지고, 2017년 11월부터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조정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대폭 낮추어 시행된다고 한다.

치과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서 소외되면 안 돼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지급 보장이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치과보철에 보험이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과기공사협회에서도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비상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일련의 정책 방향과 사업을 구상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 참여로 더 이상 치과 의료정책이나 건강 보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협회는 늘 뒷북만 울리는 정책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대비책으로 업권을 보호하고, 치과보철보험 시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치과기공사가 당사자임에도 심사와 논의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모든 회원도 먼 미래를 대비해 치과기공계가 어떻게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향후 우리가 치과기공사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협회와 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늘 우리의 몫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타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새해에는 우리 스스로 업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7년도 어느 덧 마지막 달에 와 있다.
한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반성하며, 2018년 새해에도 좋은 계획을 설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기공소와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해본다.
모든 기공사가 언제나 평화로움 속에서 생기가 넘치는 한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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