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따른 기공료 인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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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따른 기공료 인상 절실
  • 문제혁 교수
  • 승인 2018.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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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혁
신구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 제11대 대한치과기공학회장 역임
- 제22대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역임
- 200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2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학술
대상 수상
- 2015년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공로대상 수상
지금의 치과기공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낮은 수가와 잦은 야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으로 젊은 기공사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기공계의 임금 수준은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제로 스테이션에서는 기공계가 처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2018 무술년의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올라 치과기공소의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졌다. 치과기공요금과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등 비용만 증가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영여건의 변화와 향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 시대에 대비해 업계에서는 치과기공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60원(16.4%) 상승한 7530원, 역대 최고의 인상폭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8시간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 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8480원, 월급은 22만1540원 인 상됐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180만원)됐다.
현행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이 포함되고, 매달 지급 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산입하는데 포함되는 수당들을 살펴 보자.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들이 있다.
하지만 임금과 수당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첫째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이 있다. 정근수당과 근속수당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과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라도 사유발생이 확정되지 않 은 불규칙적인 임금이다.
두 번째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있다.
연차휴가 수당, 유급휴가 수당, 유급휴일 수당이 있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있다.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하게 되면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한 사람당 매달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두 가능하다.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실제로 근무하는 날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금은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한 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동주민센터나 근로복지 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치과기공소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경영에 작은 보탬과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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