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STATION] 경영환경 개선 위해 힘과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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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STATION] 경영환경 개선 위해 힘과 지혜 모아야
  • 문제혁 교수
  • 승인 2019.01.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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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혁  교수

제11대 대한치과기공학회장 역임
제20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역임
제22대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역임
200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2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학술
대상 수상
2015년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공로대상 수상

현) 신구대 치기공과 교수

지금의 치과기공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낮은 수가와 잦은 야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으로 젊은 기공사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기공계의 임금 수준은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제로 스테이션에서는 기공계가 처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업이라는 말은 업을 기획하고 세우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업이란 생활의 중심을 지탱하는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을 기획한대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 정신인 것처럼 기업역시 이러한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영원히 존속하면서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한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듯이 기업 역시 영원불멸의 존재는 아니다. 국내외 통계를 보더라도 기업의 수명은 평균 30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지식정보화와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기업의 수명은 5년이라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정치와 기업은 생물이라 하는지도 모른다.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자는 자사가 끊임없이 성장, 영속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과 존속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안 된다.

수익이란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자 미래 사업의 투자비용이다. 대부분 소기업 형태의 치과기공소란 우리에게 생업이고 직장이며 꿈이고 희망이다.

치과계의 수익분배 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치과기공소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해를 더해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치과기공소의 수익 구조가 열악해 지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취업을 거부하고 이직할 수밖에 없다.

치과기공소에 치기공과 졸업생의 80%가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치기공과에서는 학생들의 졸업후 진로에 매우 중요한 취업체인 것이다. 주요 산업체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졸업생의 경우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과 조건의 직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기피할 수밖에 없다.

졸업생들이 취업에 대한 열의와 희망을 갖지 않게 하는 중요한 첫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치과기공소경영자회 치과기공과 교수협의회 등이 합심하여 업계의 숙원사업인 치과기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치과기공소의 경영환경개선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것이다.

기성세대인 우리의 문제이고 후배와 동료, 제자들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한 공감하는 정책으로 회원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기공소의 환경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뿌리 깊은 분배구조의  문제라면 더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치과기공소를 경영하거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유사하거나 비슷한 환경에서 다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제기와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 둘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환경이 보호받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신설하고 개정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권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협회는 회원의 회비수납과 보수교육만을 강제하고 권유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행하고 협조하는 회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역할을 다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는 구조적 문제해결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부여된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회로 그동안 원고를 게재해주신 문제혁 교수님과 독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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