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ISSUE] 치기협 “치과기공실 제조업 허가 별도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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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ISSUE] 치기협 “치과기공실 제조업 허가 별도로 받아야”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9.06.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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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지켜야, 법률개정 노력 후 헌법소원 계획 있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5월 30일 1인 1개소법, 치과기공실 문제, 보험 정책, 업무범위 침범 등 기공계 현안과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치기협은 치과기공실이 치과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반박자료를 내는 등 업무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1인 1개소 원칙 준수해야
김양근 협회장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등)에서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료인(치과의사)의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면허 제도의 취지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의해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1인 1개소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과는 의료서비스 허가이지 제조는 아니다. 기공소는 개설시 13가지 필수장비를 갖추는 등 보건소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공실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며 “치과기공실이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공실도 제조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장은 “치과의원내에 설치된 치과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 및 조립 등 제한적으로만 기공업무를 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시행규칙에 의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각 직군간 업무영역은 지켜야 한다. 법률개정 노력 후 헌법소원 계획도 있으며 이번 사태가 장기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공사협회는 보험정책과 관련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가 산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동일한 재료와 퀄리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치과기공물이 제공되어 질 높고 안정된 치과기공물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공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지부에 신고센터 운영할 것
또한 업무범위 침범과 관련 치기협은 지난해 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치과기공사 업무범위)이 개정되어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로 명시됐다.
협회는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것을 불법 치과기공물로 간주해 알선 수재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16개 시도지부에서도 적극 대처하며 치과기공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량 기공물, 그리고 의료기기산업체의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과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의료행위 포함”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기협의 기공물 제작을 위한 ‘제조업 허가’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로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며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기협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의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대법원판례(2002도2014)를 보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하여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권한을 문제 삼는다면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치기협 주장이 의견 전달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다만,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소위 셋팅맨으로 통칭되는 불법의료행위 등)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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