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an Sense] 지금 우리 치과기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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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Sense] 지금 우리 치과기공사는…
  • 조미향 교수
  • 승인 2019.07.2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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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치과기공사 중 다수는 남성이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여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공사라는 직업 자체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만큼 여성 기공사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업무 강도와 출산 등 여성으로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Woman Sense는 여성 기공사들의 솔직담백한 마음을 담은 지면으로 이번 호에는 조미향 원광보건대 치기공과 교수의 원고를 게재했다. 

 
2019년 3월 전국치과기공사 노조가 정식출범했다.

공식 취지는 치과기공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 확대, 낮은 기공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 투쟁할 것을 강력히 선포했다. 또한 최근 김종환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한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런 보도는 갑을관계로 볼 수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관계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게 느껴졌다.
 
크라운 한 개를 제작하기 위해 거의 75가지 세부공정을 거치면서 교합기에 부착된 모형을 수백 번을 만져야 겨우 완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구강해부학적 지식, 중심교합, 편심운동 등을 운운하면서 저작기능과 심미적인 치아형태를 고려해야 하며, 환자에게 위해작용이 없는 편안함을 강조하며 내 가족의 치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로서 내 모습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 우리 선배들이 장인정신으로 묵묵히 손재주 하나만 믿고 열심히 하던 때에 불합리한 여러 조건을 수용해 왔던 것들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치기공 교육을 받은 치과기공사들임에도 그 때의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또한 국제적인 치과기공사 학술대회에서 구미선진국의 치과기공사들과 경합해 대상을 받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수가는 20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차라리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였다면 존경이라도 받았을 텐데’ 라는 자조도 해본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조도 결성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치과기공사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계가 직결되어 있고 바쁘게 제작해야 하는 기공물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행위를 수반하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다.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인 치기공직종으로 똑같은 틀니를 많이 만들어 여기저기 팔수도 없는 노릇임에도, 건강보험틀니의 경우 거의 재료비료만 산정된 금액을 납품한 치과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기술료는 전혀 책정되지 않음을 한탄한다. 정작 환자 자신은 100만원이 넘는 틀니를 치과기공사가 그런 가격을 받고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의료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치과기공소 운영이 어려워 우리 학생들의 취업은 점차 요원해 지고 있는 실정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하고 있다. 청년실업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치기공사가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책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치과기공료를 받지 못하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 기공소 소장은 인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임금을 줄 여력이 없어 스스로 밤일을 해야만 그나마 어렵사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대가치점수의 조정 등) ①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위탁판매 제조업자(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입자(치과재료가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인제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가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도 기공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법률로 인정받아서 정당한 우리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시내버스운송조합처럼 치과기공소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대표성 있는 조합장을 내세워 협상테이블에서 기공수가를 협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조합을 형성해서 우리의 권익에 대하여 한 목소리가 관철된다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가 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선택 권리는 기공물이 제품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가 포함된 기공요금이기에 자신의 구강에 들어가는 치과기공물을 잘 만드는 치과기공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희망해 본다. 치과의사는 기공물에 대한 처방전만 작성하고 환자가 본인의 형편에 따라 기공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치과의사, 치과기공사는 각자의 역할에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는 싼 기공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치과기공사는 우리끼리의 과당경쟁 체제로 인해 치과에 저가로 수급하는 출혈을 배제할 수 있으며, 기술 향상에 매진해 국민구강 건강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되었던 치과기공물이 이제는 4차산업혁명의 최선두에서 CAD/CAM,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되고 있다. 고용이 줄고 고가의 자본금이 투입되며 누구든 손쉽게 접근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여길게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성장의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다. 어느 분야든지 피할 수 없다면 먼저 선점해야 도약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중차대한 시기이며 지금이 바로 성장과 파산의 기로라고 판단된다. IMF때 많은 기업이 도산했지만 그중에서 도약한 기업은 10배 이상 성장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조금의 마음이라도 모아야 할 것이다. 후배들에게 우리와 같은 현실을 똑같이 대물림 하는 것은 치과기공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도 악영향이다.
 
정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우리 치과기공사들이 치과보철물과 장치물 제작에 매진하는 열정으로 치기공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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