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 서치위 기자간담회 열어,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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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서치위 기자간담회 열어, 항소 결정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0.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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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총회 법원 무효 판결에 대해 입장 밝혀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치위)가 2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1월 열린 제35차 서치위 정기대의원 총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이날 간담회에는 오보경 회장, 이수정 부회장(법제 담당), 한화진 부회장(학술 담당), 유은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칙에 따르면 2018년 총회 당시 1,758명의 대의원으로 선출직 및 당연직을 합쳐 76명이 되어야 하지만 당시 59명의 대의원으로 치러졌다.
이에 당시 선거에 나섰던 김민정 전 치위협 부회장 등이 법적 소송을 걸었고, 최근 법원에서 대의원 총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보경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변호사에 위임했다”라며 “당시 치위협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기초로 대의원수 59명을 산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법제담당 부회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의원 수 산정에 대한 중앙회와 서치위간 주장이 다른 데 있다”라며 “중앙회에서 총 1,758명으로 선출직 대의원 59명, 당연직 대의원 17명 등 76명으로 구성되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전년도 회비 납부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치위는 자체적인 회원관리가 안 돼 중앙회에서 준 자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당시는 중앙회 회원관리규정이 부족했다. 서치위 입장에서는 직전연도 회비납부자를 알 수 없었다”라며 “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칙 개정안에 역점을 두면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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