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SPOTLIGHT] 경영자회, “회원 업권 보호 및 불법 기공물 근절에 힘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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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SPOTLIGHT] 경영자회, “회원 업권 보호 및 불법 기공물 근절에 힘 쏟겠다”
  • 윤준식 기자
  • 승인 2021.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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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설문조사 통해 인식제고 및 투쟁 방식 의견 모아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 이하 경영자회)가 회원 업권 보호 및 불법 기공물 근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영자회는 회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기공사의 보험기공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19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윤준식 기자 zero@dentalzero.com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치과기공사 219명이 참여했으며 질문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치과보철보험 시행에서 보건복지부는 치과기공물 제작원가(인건비, 재료비 등)와 치과기공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치과기공소 개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99%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철보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역시 설문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했다. 
다음으로 ‘경영자회가 업권보호와 투쟁에 앞장서야 하고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질문에도 99% 이상의 회원이 ‘동의’를 표했다.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부분의 회원이 동의를 표했으나 ‘업권 보호에 대한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나뉘어졌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8.9%(129명)가 ‘정부와 복지부 상대로 시위’에 손을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보철 제작 거부’의 응답이 23.7%(52명)으로 높았고 남은 17.4%(38명)는 기타 의견을 선택했다.
불법 기공행위 자율지도로 계도해 나갈 것
경영자회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물이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침범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나 임플란트 특허권 등을 이용 치과기공물의 유인 알선 행위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 ▲치과기공사가 아닌 면허대여로 인한 개설 및 보수교육 미이수로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중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포함한 3개의 항목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향후 16개 시도지부경영자회와 함께 지속적인 자율지도를 통해 계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장 교란, 업무범위 침해 강력히 대처할 것 
한편 경영자회는 그동안 ‘치과보철보험에 산정된 기공료 원가를 공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의료기사는 의료행위가 포함된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면허취득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범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병진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장은 “현재 대다수 치과기공소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외적으로는 의료기기 업체 등이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침범하고, 내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기공수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가 많다”며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통시키는 행위와 기공사의 업무범위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관계 기관에도 직접 해결해주길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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