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박태근 치협회장,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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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박태근 치협회장,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
  • 최지은 기자
  • 승인 2021.07.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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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직후 열흘 간 세 번째 세종시 행보, 복지부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적극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7월 28일 박태근 협회장은 당선 후 열흘 만에 세 번째로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재우 서기관과 공식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확정이 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보다는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자 관련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즉, 해당 안건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장시간 비공개회의를 이어 가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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