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이청재 신흥대 치기공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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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이청재 신흥대 치기공과 교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1.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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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예산절감 위해 ‘의치사’ 제도 도입 필요

이청재 신흥대 기공과 교수(사진)는 다른 교수와 비교되는 이력으로 주목된다. 30대에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3년 반 동안 트레이너로 활동했고, 귀국한 뒤에는 캐나다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기공소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이후 15년 동안 모범적으로 기공소를 운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신흥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교수의 길을 걷고 있다. 캐나다에서 RDT 자격시험을 볼 때 감독관으로 왔던 교수가 “실무경력이 20년 쯤 돼야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감명을 받아 “50세가 되면 나도 후학을 길러야 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이 교수. 그렇게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힘쓴 공로로 지난 구강보건의 날엔 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기공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Q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려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나라 치과기공사 면허제도는 일할 자격과 개업할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많은 기공사가 개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개업 전에 소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소양이 됐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소장이 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도덕과 같은 일반교양적인 내용은 물론 노동법과 세금까지 정확히 인식하고 개업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공 기능도 면허만 가지곤 개업하기에 부족하다. 한 예로 기공소에서 크라운 브릿지를 계속했다면 다른 분야는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된다. 세라믹이나 캐드캠, 덴처, 교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인증도 있어야 하고, 적어도 3개 분야 이상은 알고 개업을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기공계 스스로가 느끼면서 대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공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견해는?
기공사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풍토 조성이 아쉽다. 90년대에 치과의사와 기공사가 함께 공부하며 일할 때는 기공사의 기술 부분을 인정받았고, 기공사의 요구도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공사와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력보다는 영업력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치과의사가 기공료를 적게 주면서 치료비는 높게 받으려는 분위기, 그리고 이에 편승해 기공물의 질보다 가격을 낮추기에 급급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당시에 국내 기공계의 기술을 선도하던 N, P 소장 등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일이 벌어졌다. 혹자는 국내 우수한 기공사가 해외에서 일을 하면 외화도 벌고 국위도 선양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국내 기공계의 기술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다.

Q 기공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법은?
기공사의 사회적 지위는 함께 일하는 치과의사나 치위생사와의 관계개선에서부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현실이 어려울수록 치과의사협회나 치과위생사협회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해야 한다. 같이 알아야 할 주제를 찾아서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데 각 단체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90년대에 치과의사와 기공사가 학술적으로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단체 학술 분야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이슈를 모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Q 노인틀니보험과 관련해 제언이 있다면?
최근 노인틀니 보험급여가 시작된 데 이어 내년에는 부분틀니로 급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의치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치사는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6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전 지역에서 시행될 만큼 활용도가 높다.

의치사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공사가 무조건 의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공사가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병학이나 병리학, 감염, 구강생리 등 의치사 과정을 따로 공부하고 시험을 거쳐 자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행 치과진료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동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으로 틀니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에 다른 환자를 보는 것이 치과의사에게는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부각시켜 치과의사와 기공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청재 교수는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치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치과기공사가 무조건 의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구회 총무를 시작으로 서울회와 중앙회 학술이사 등 협회 일도 즐겁게 했었다는 이 교수는 “무엇보다 치과의사들과 공부를 같이하며 기공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치과기공사로서의 입지가 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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