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보험급여… 치과기공사 역할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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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보험급여… 치과기공사 역할 반영돼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3.04.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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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부분틀니 관련 공청회 개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은 3월 18일 오후 5시 치과기공사회관에서 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를 대비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한만소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임중재 가철성치과기공학회 부회장의 ‘안전하고 더 좋은 틀니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종구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의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직무를 중심으로)’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후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한 최성민 부산카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송영주 회원, 박승민 회원간의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치과기공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좀 더 폭넓은 연구를 통해 좋은 틀니를 만들 수 있도록 뜻 깊은 공청회가 됐으면 한다”
안왕현 건강보험급여틀니 대책위원장의 첫 인사말이다. 양질의 틀니 제작을 위해서는 기본 수가가 현실에 맞게 책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영석 치기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매우 가치가 있는 자리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봄을 맞이할 자격도 없다”며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 회장은 보험급여 복지 정책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헤치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치과기공사도 국민이듯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제도가 성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틀니… 치과기공사 전문성 인정돼야
임중재 가철성치과기공학회 부회장은 “틀니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기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미리 제조하여 놓은 것이 아니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는 맞춤형 치과보철물”이라며 “만드는 치과기공사의 기술력, 숙련도, 사용한 재료, 제작설비, 틀니를 만드는 재료의 성분, 강도, 생산국, 품질 등에 따라 틀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 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종구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는 “부분틀니란 낮은 단계의 비 전문 용어이기에 치과계의 전문 공식 학술용어인 ‘국소의치 혹은 부분상 의치’라고 표현하기를 제언한다”고 말했다.
안왕현 위원장은 “보험틀니이니깐 싸다 라는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고령 환자의 틀니를 만드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가능하면 최대한의 수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질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분리고시 해야 한다
임중재 가철성치과기공학회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기사의 행위와 점수가 고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틀니 제작 행위와 점수가 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종구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는 “가철성 부분틀니의 보험급여는 전 처치(지대치 금관 제작), 주 처치(부분틀니 제작), 후 처지(틀니의 수리)된 3단계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교수는 “금속구조물이 있는 부분틀니만 보험급여로 제한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치가 약한 경우에 금속이 벗는 flexible 부분틀니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참석자들이 공청회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국민복지 향상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최성민 부산카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는 교수협의회측의 입장을 전하며 “치과기공사들이 실질적인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노인 복지에 문제가 생긴다” 산정될 보험수가는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 유관기관은 산정시 신중해야 하며 세부적인 수가를 정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교수협의회측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송영주 회원은 “행위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나라 고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질의 기공물 양성하게 된다. 또한 의사와 기공사간의 분쟁만 심해질것이다. 금액이 고시가 되지 않으니 기공소 경영이 날로 어려워 지고있다. 장인 정신이 퇴보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제정과 고시가 필요하다.

방안은 무엇인가?
일부 참석자들은 과연 분리고시의 희망은 있는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승민 회원은 “현재 틀니 보험 내용에 기공료 별도 산정 안되고 고시 안돼 법적 소송 진행중이다. 고시는 법적 근거가 있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예로 아말감 등의 치과 재료가 보험이 되고 있듯이 기공료를 재료를 기준으로 가격 결정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즉 행위든 치료재료든 어떤 용어로든 기공수가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회원 신창재 기공소장은 “분리고시 이후 회원상태 점검했냐. 왜 이리 참석률이 저조하겠느냐. 이제는 자괴감에 빠져 분리고시 등에도 관심이 미약해졌다”고 꼬집었다.
박형량 학술이사는 “시장논리로는 부족하다”며 “치과기공사는 시장논리로 접근할 수없는 기본 원가가 있다. 그래서 분리고시하며 기본금액이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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