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계 특이성 담은 법안 필요
지난 9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의기법)’이 발의됐다.
법률안 개정 의도 및 직역 간의 이해득실 공방으로 소란한 가운데 앞으로의 득과 실을 다시 되짚어 보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기공계 내부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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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의기법)’이 발의됐다.
법률안 개정 의도 및 직역 간의 이해득실 공방으로 소란한 가운데 앞으로의 득과 실을 다시 되짚어 보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기공계 내부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