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치과기공계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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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치과기공계 총결산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4.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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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당선부터 치기공사 의료기사법 분리 법안 발의까지 숨가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치과기공계에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2월 25대 협회장으로 현 김춘길 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7월부터 실시한 임플란트 PFM기공비용에 기공수가를 11만원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9월에는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면서 치협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2014년 한 해 기공계에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모았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talzero.com

 
김춘길 제25대 치기협 회장 당선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2월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결과 김춘길 후보(현 회장)이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협회와 회원을 위한 정책 공약으로 유관단체와 유대강화, 열린 협회(정책과 재정),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즉시 재협상, 경영자회 재정립,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담부서 협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기공사들의 현실적 문제인 ‘기공료 현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회를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해 표심을 산 것으로 분석됐다.
김 당선자는 소감을 통해 “협회의 정책과 재정 감사 과정의 문제점으로 회원들이 분열되는 현실을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으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치과기공사협회를 반드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당선자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며 치과계 파이를 키워 기공계 틀을 잡을 것이며 치협과 정책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치기협 맞춤형 지대주 소송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일부 업체와 맞춤형 지대주 관련 소송도 이슈였다. 
이 건은 2013년 전임 집행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항목으로 검찰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임플란트를 기소했다.
당초 치기협은 치과기공사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4곳 업체를 지난 2012년 구로경찰서를 통해 남부지검에 한 차례 고소한 바 있다. 수년 전에는 한 업체가 대규모 밀링센터 설립을 추진하다 기공계의 반발을 샀고 해당 업체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 및 판매, 치기협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맞춤형 지대주 문제로 소송을 벌였던 한 업체도 얼마전 해당 사업을 중단키로 치기협과 합의했다. 법적 가부 여부를 떠나 기공계와의 상생·협력관계를 중시한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치과의사신협은 치과기공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저가 덤핑을 추진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기공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PFM 기공비용 11만원 급여 관련 Q&A에 명시
7월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되면서 PFM기공비용을 급여 관련 Q&A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에 배포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를 통해 PFM기공비용의 시장가격이 약 평균 11만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치과임플란트의 가격과 원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공비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75세 이상 노인 틀니보험과 달리 이번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에서 PFM기공요금이 11만원으로 언급된데 대해 기공계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PFM기공수가가 급여 관련 Q&A에 반영된 것은 진일보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기공업계 관계자는 “일단 급여 책자에 실리게 되면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년 지나면 이를 근거로 기공수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기공사 의료기사법 분리 법안 발의 치과계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9월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료기사법 해당 직역으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로 바꾼 내용이 있다.
기존 의료기사에 포함되어 있던 치과기공사를 따로 떼어내 안경사와 같이 독립시켰다.
이에 대해 치협은 특정 직종만의 독립성을 인정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치과의사와 의료기사와의 역할 구분에 있어 혼란을 가져와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치기협이 보철사 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춘길 회장은 “의료기사에서 치과기공사를 분리시키려는 것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치과기공계가 먹고 살기 위한 자구책이며 치협에서 보철사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 보철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치기협은 치과의사와의 화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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