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지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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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겠다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4.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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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계 점차 혼탁,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규제개혁 자율화의 일환으로 2000년 자율지도가 폐지된 이후 치과기공계는 낮은 수가, 늘어나는 기공소 숫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정관 개정과 보건복지부 허가로 자율지도가 부활, 기공계 공정질서를 위한 틀이 세워졌다. 엘리트덴탈기공소를 경영하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희운 공정경쟁추진 자체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talzero.com
 
 
 김희운 공정경쟁추진 자체정화위원회 위원장
Q 공정경쟁추진 자체 정화위원회의 역할은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무엇보다 요즘들어 치과기공계 시장 질서가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는 행위, 허위 광고, 매출 할인 등의 사례가 기공소에서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자율지도는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기공소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정기 지도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수시 지도 등 불시점검 형식으로 이뤄진다.
 
Q 비윤리적 행위 적발시 처벌 규정 등은
자율지도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될 때는 관련법에 의거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치과기공소를 허가한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다. 아울러 점검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 회원에 4천부, 경영자회에도 3천부 정도의 책자를 배포했다.
벌칙 근거 및 처벌사항을 보면 첫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두번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세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와 넷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마지막으로 기타 확인사항(협회 정관)이다.
구체적인 벌칙 근거 및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무면허자(무자격자)의 치과기공물 제작 여부, 타인에 대한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및 면허증을 비치하는지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 여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치과기공소간 담합이나 매출할인 등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부당염매나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했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작업장 내에 안전보건 표식지를 부착하였는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명시 교부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4대 보험 가입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Q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워낙 오랫동안 자율지도를 안하다 부활해서 본격적으로 하다보니 힘든 점도 많다. 예전에는 기공소가 적었지만 지금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단속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처벌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율지도를 통한 자체 정화가 목적이다.
시장이 혼탁해지면 결국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수익을 낸 기공소가 멀쩡히 영업을 잘 한다면 정상적으로 일하는 기공소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회비를 잘 내는 회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Q 최근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도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을 11월 1일 서울역 부근 삼경교육센터에서 실시했는데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각 지회를 통해 추전받아 자율지도원으로 임명된 102명과 공정경쟁추진 자체 정화위원회 9명, 전국경영자회 임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정경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교육이사가 자율지도원으로 필히 숙지해야 할 규정과 업무 범위, 사례 발표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경영자회 임원들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지도원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해가 거듭할 수록 자리잡게 하겠다.
 
Q 향후 계획은
자율지도는 협회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기공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합심하여 협조해야 한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뛰어가더라도 한 명이 이탈하면 대열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종사자들이 기공계가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율지도원들도 활동과 역할에 따라 치과기공계의 발전 유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는 오랜만에 실시하는 자율지도관련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종사자들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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