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치과업 세법 개정 리포트

치과계에 불리한 부분 개선 필요

2019-07-26     하정곤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 요약본’이라는 주제로 제7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뺀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약 27%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치과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슈리포트 내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