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중소벤쳐기업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제공한 내용중 주요내용 정리

2020-02-27     하정곤 기자

■ 지원조건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기업)→과제신청 메뉴→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별도로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