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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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관련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5.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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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이번 호에서는 2017년에 달라진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1. 2017년에 달라진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A. 2017년에 달라진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중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는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② 고용장려금 통합 개편,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④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단순화, ⑤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Q 2.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1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고 부담기초액도 인상이 됩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9% 로 상향되고, 공무원·공공기관은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현행 1인당 월 757,000원에서 8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Q 3.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개편되나요?
A.
2017년부터 고용보험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 고용장려금이 통합 개편되며, 기존의 개별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됩니다.

Q 4.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인상되나요?
A.
근로자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 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중소기업 등)의 경우 급여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 간(‘ 아빠의 달’ 기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월 200 만원으로 인상됩니다.

Q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단순화는 어떻 게 달라졌나요?
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성별 근로자 현황제출 서식이 다소 간소화되어 현재 7개 직종에서 2개 직종으로만 구분해 성별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6.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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