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SEMINAR] 서울경영자회,
‘치과기공소의 현실과 대응방향’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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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SEMINAR] 서울경영자회,
‘치과기공소의 현실과 대응방향’공청회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9.10.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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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사무장 S/W·맞춤지대주 관련 논의
 
서울시치과기공사회 경영자회가 10월 19일 중구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치과기공소의 현실과 대응방향’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순서는 첫째 일학습병행제, 사무장 프로그램 덴탈랩 매니저 사용방법, 오스템 관련사항 & 1인 1개소법 설명순으로 진행됐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양태영 서울경영자회 총무이사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배대식 서울회경영자회장과 임원을 비롯, 송영주 서울회장, 주희중 경영자회장, 최병진 치기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송영주 서울회장과 배대식 서울경영자회장의 축사에 이어 양재석 팀장이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팀장은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지원제도 관련 참여기업 연간 지원비용 및 혜택, 참여요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재건 경영자회 보험이사가 덴탈랩 매니저의 기능과 장점,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용을 밝혔다.
안 보험이사는 “덴탈매니저의 주요 기능은 기공물 접수 및 출납관리, 접수된 기공물의 각종 조회 기능, 월 매출 및 각종 매출 조회 기능, 치과 및 기공소 골드 관리, 거래명세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세금계산서 제외) 등”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오스템, 디오 맞춤지대주 판결 내용 분석 및 1인 1개소법 관련 그동안의 과정 등에 대해 밝혔다.
최승관 변호사는 “향후 맞춤형 지대주관련 협회에서 식약처에 치과업체에 맞춤지대주 관련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1인1개소법 관련 “현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개설해도 안 된다는 강제사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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