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 치기협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 VS 치협 “법안 발의 근거 부족”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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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치기협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 VS 치협 “법안 발의 근거 부족” 대립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3.10.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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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치과기공소 개설을 치과기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후 진행된 토론으로 당일 참석자가 500명을 넘어서며 토론장 내부에 간이의자를 가져와야 할 정도로 치과기공사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7월 20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으로 했다. 개정안 발의는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용혜인, 강은미, 이수진(비), 최영희, 정춘숙, 조오섭, 허종식, 이병훈, 윤영덕 의원(총 10명)이 발의로 시작됐다.

토론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을 치과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치과기공 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보철 등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보상이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논의했고 특히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최연숙 의원, 주호영 의원, 이수진 의원, 서정숙 의원, 한정애 의원,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대표발의를 진행한 최연숙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상충되며, 의료법상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운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7월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사가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목원대 생명과학부 권혜영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회의 발제는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마산대 치기공과 유진호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회 윤일영 위원장,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회 최병진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에서 김원일 교수는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기관과 함께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제8항 의료인 1인1개소 개설·운영 입법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상충된다 보고 치과기공물에 있어 수요를 창출하는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은 치과기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치과기공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진호 교수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은 구매자가 동시에 판매자의 위치를 점유하며 독점적인 지위에서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당연 개설 권리의 합리성 여부를 법리적이 관점과 독과점 양극화 방지라는 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대한 관점,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본 그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그 직역과 업무를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고,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할 경우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과기공 과정에서 숙련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술 수준과 숙련의 정도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그 수준과 정도가 결정된다고 봤다. 

 

 

치과의사 측, 법률 개정 근거 부족 지적
치협과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주장 유감 표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관련된 일임에도 토론회에 치과의사 측 인사가 혼자인 것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송종운 이사는 “이번 법률 일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치과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오히려 치과기공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 영리화를 가속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한 송 이사는 “시대변화 및 상황에 맞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비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인 치과의사협회와의 의견교환이나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점이 일방적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송 이사는 “치과의사가 개설하거나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함께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75개로 전체 2%도 되지 않은 대상들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이사는 이후 법안이 통과될 시 치과의사협회 측 역시 법적 제기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회 최병진 위원장은 “2006년 3월 치과기공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업종분류 체계를 일치시켜 종전 기타의료업에서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종으로 조정 분류됐다”며 “의료법 제4조2항과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등)2항은 1인 1개소의 사업장을 낼 수 있게 되어있어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의료기사법에 적용되거나 치과병의원이나 치과기공소 2개를 동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침해라고 의견을 밝히며 현행법이 유지할 경우 국민구강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법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하고 치과기공산업이 육성되어 의료기사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같이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의료기사는 독자적인 전문 자격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있도록 능동적·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밝히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서로간 직역에 대한 각 주장이 있지만 각 직업과 자격마다 판례가 다양하다”는 것을 밝히며 “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익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는 것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전 과다투약 사례 등을 들며 불필요한 남용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간의 역할 재정립 및 유연성 제고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며 치과기공 수가와 관련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5명 중 1명은 반드시 의료기사 직종 중 1명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은 “서로간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원활하게 의견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토론과 질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큰 관심을 보였고 일부 시간에는 청중석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의 한 치과기공사는 “법안 개정과 정당성은 충분해 보인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슈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이번 법안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합당한 이슈를 가지고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치과계는 이 법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 의원실에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치과기공사들의 직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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