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 경기도치과기공사회, 2024년 제57회 정기총회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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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경기도치과기공사회, 2024년 제57회 정기총회 새로운 도약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4.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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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새해를 준비하다

경기도치과기공사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1월 13일 경기도치과기공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에 있던 사업 보고 및 학술대회 결산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학술대회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개회순서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전 회의록 인준, 의안 채택보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집행부의 새로운 도약
경기도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 시작으로 한동욱 의장의 개회선언이 진행됐다. 한동욱 의장은 “다산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이 지나고 희망과 기회를 상징하는 갑진년이 됐다.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번에도 회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용철 회장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용철 회장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용철 회장은 회원들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준 대의원들과 내외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올해 2024년에는 회원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며, 2024년 갑진년에는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원들과 가족 그리고 사업장에 협찬과 풍요가 늘 함께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부회장은 “경기도치과기공사회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아 격려의 말을 전하며, 지난 1년간 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용철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있어 협회는 원활한 회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노고에 대해 회원 모두를 대신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주도치과기공사회 부성만 회장
제주도치과기공사회 부성만 회장

제주도치과기공사회 부성만 회장은 “경기도치과기공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경기회와 제주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고, 경기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어 지부간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대관계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2024년 갑진년 한 해 모든 회원들이 건성하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제주회가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내년 제주회는 경기회 학술대회에 같이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한치과경영자회 이수환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를 준비한 김용철 회장과 임원들,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경영자협회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치과기공소 업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명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의 불합리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자회는 법률 개정을 위해 협회와 힘을 합쳐 국회 본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과 협회, 경영자회가 하나가 되어 회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좋은 결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협회장상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기공실무 박정식 이사, 경영자회상 김종홍 회원, 표창자 김종호 회원, 분회장상으로 부천시치과기공사회, 수원시치과기공사회, 안양시치과기공사회가 수상받았다. 마지막으로 경기회에 많은 도움을 준 민병국 고문이 공로패를 받으며 수상식을 마쳤다.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
이번 총회에서는 이홍섭 총무이사가 성원 보고를 했으며, 총원 95명 중 참석 33명, 위임 24명 총 57명을 보고했다. 이에 경기회 대의원 황광호 의장은 회칙 제23조 4항에 의거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이에 대한 의의가 없어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먼저 제1호 의안으로 감사 보고의 건으로 이번 2024년 학술대회 계획안에 치과 위생사회, 강원회, 대한치과기공학회, 경기회 등 네 개 부처의 합동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전했다. 이어 치과기공소 오ㆍ폐수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한시적 20만원 가입비 책정에 대해 협회에서 불인정한 것을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안 통과를 위한 안건이 제출됐다. 

제4호 의안 회칙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제16조 1항 1호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석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와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다수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로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로 선출한다.

재투표 후’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를 추가했다. 이어 제16조 1항 6호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대신 임기 1회 이상을 마친 자로 하고, 감사는 본 회 임원 또는 분회장으로 임기 1회 이상을 마친 자’로 개정했다. 

 

제6호 의안 경영자회 입회비 한시적 면제의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치과기공소 726개소 중 360곳을 전수조사 했으며, 당시 경영자 회원 수는 278개소로 가입률이 30% 정도 납입을 했다. 이에 경영자회에서는 경영자 입회비는 분회가 20만원, 경기회 20만원, 대한경영자회 18만원, 협회 회관 건립비 2만원으로 총 60만원으로 이에 대해 지난 3월 30일 구매협의회에서 김용철 회장이 분회비 20만원 면제 건에 대해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 해당 제안에 대해 동의를 받아 20만원 면제 건이 진행됐으며, 협회에서도 경영자회로 가는 20만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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