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NEWS]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란, '왜곡된 비판, 국민 의료 접근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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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NEWS]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란, '왜곡된 비판, 국민 의료 접근권 외면'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6.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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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협업 체계 현실화… 취약계층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성 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김정민, 이하 치기협)가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해당 주장들이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 가능했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협업 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치기협은 모든 의료기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면허체계 붕괴나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등의 우려는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쳐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오히려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물리적 지도 하에만 제한하려는 기존의 경직된 제도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최근 방문재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의사의 물리적 지도’라는 제한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 환자의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곧 건강권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치기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기반으로 의료기사의 전문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개정안을 반대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의 구분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법적 사안이며, 이는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국가면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의료기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관련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치과기공사는 틀니 등 치과보철물의 제작·가공·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서, 그 전문성과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우려를 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기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과도한 우려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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