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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포라인
  • 승인 2012.04.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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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과 노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2012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2012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 내립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씩 내립니다. 1000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cc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갑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감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며 올해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부담 급증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올해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됩니다.

※노무※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게 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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