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 이제는 국가 산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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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 이제는 국가 산업으로 육성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3.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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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발의… 공청회 개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광역시 북구 을)이 주최하는 ‘치과기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6월 27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 의원이 발의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이 설명되고 국가 차원에서 치과기공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치과기공산업 선진화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외모가 강조되면서 치아의 심미성이 외모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치과보철물·충전물 및 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치과기공산업은 약 40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된 후발산업으로 대다수 사업체들의 영세성과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이에 치과기공기술은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상기 의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이번 공청회를 주최해 치과기공산업 경쟁력 확보의 초석을 다지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을 입법화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 치과기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구 5만 5천 명인 헝가리 서북부 소도시 소프론은 임플란트 산업이 전체산업의 10%를 차지하며, 매년 치과치료를 위해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치과기공산업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격인 사업”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치과기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손영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의치보철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외화도 벌어드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기공계 경쟁력 향상 방안 논의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치과기공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치과기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병수 치과기공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논의됐다.
이주헌 독일 치과기공 마이스터는 주제 발표로 ‘치과기공산업과 기술에 기여한 독일 정부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독일의 선진화된 치과기공에 대한 산업 의식과 제도를 소개했다.
김택남 배재대학교 정보전자소재공학과 교수는 ‘미래 창조 치과기공산업의 전망’에 대해, 신종우 신흥대학교 치기공과 교수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한 치과보철물 제작’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치과기공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다’의 내용으로 임효권 바이오헬스 융합센터 팀장은 ‘외국보철물 수주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언급하며 국내 치과기공계의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한편 공청회 참가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치과기공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및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라. 국가는 치과기공물 및 치과기공장비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치과기공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는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과기공산업체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치과기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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