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5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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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5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5.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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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성숙한 총회 진행 아쉬움 남겨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가 2월14일 서울 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세쿼이아 파인룸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참석자들은 향후 총회 진행방식 및 대의원들이 총회에 임하는 자세 등 내년 총회에서는 좀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이번 총회는 1부(내빈 소개, 국민의례, 치과기공사윤리강령 낭독, 개회사, 협회장 인사, 치사, 축사, 시상, 협회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곽종우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작년 기공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공료 PFM 11만원 명시라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의료기사법 신고제를 통해 미회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며 “특히 맞춤형 지대주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위해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현실이 어렵지만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김종훈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최남섭 협회장의 대독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치과 및 기공계는 어려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인 치기협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치기협이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있어 앞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구강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국내 기공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아 위상이 낮다”라며 “의료행위보다 기공행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협상력을 갖췄기 때문에 기공사협회의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35명중 145명이 참석하고, 13명 위임, 158명이 참석했다.
 
외부 감사 선임놓고 갑론을박
특히 원활하게 진행되던 총회는 일부 대의원이 여성위원회 회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 집행부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일부 대의원은 회계 자료가 불투명하고 감사가 부실하다며 지적했다.
이에 강동균 감사는 “감사하기 어렵다. 자료가 불충분한 데다 애매한 부분도 적지 않은 데다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해 신뢰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외부 감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감사분량이 방대한 데다 향후 기공사협회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좀더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칠 대의원은 “회원중 상임감사를 뽑자”고 제안했으며, 곽종우 의장은 “상임감사는 정관에 없으며 한번 더 감사에 기회를 주자”라며 “부족한 점은 사무국에 별도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홍 수석감사는 “외부감사는 필요없다고 판단되며 외부 감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춘길 회장은 “미리 감사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틀정도면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로 외부 감사에는 찬성하지만 회의를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손영석 전 회장은 “수석감사에 기회를 한번 더 주고 내년에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주어진 시간에 총회 마무리 되어야
특히 이날 총회는 진행방식과 시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회원은 총회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되서는 안 되며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은 예매한 차 시간때문에 빨리 진행하라고 큰 소리로 주장하기도 했다.
모 대의원은 “이럴 바에야 아침 일찍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낫지. 지방 회원들은 차 시간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총회 자리를 뜨는데 이게 무슨 총회냐”며 “차라리 토론할 거면 총회를 하루 4~5시간 일정이 아니라 결론을 내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끝장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것만 논의하는 자리”라며 “분노를 표출하듯 불만을 다 털어놓으면 총회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주어진 시간에 총회가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종우 의장은 “총회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아 죄송하다. 대의원들이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 유의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현재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와 향후 치과의사협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2심서도 원심 판단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소송 관련 치기협 입장 밝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소송 관련 치기협 입장을 밝혔다.
치기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남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12월 31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해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2곳(O사, D사)을 기소했고 O사, D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014년 4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총 5회 공개변론을 거친 1심 항소사건에 대하여 2015년 2월 10일(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 선고를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 임플란트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은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한 행위가 치과기공소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3. O사, D사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O사, D사는 1심 판결문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심 상소법원 항소부에서는 항소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이 진행되며 기간은 미정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O사, D사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행위는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제작하는 행위임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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