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노무사의 똑똑한 노무이야기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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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의 똑똑한 노무이야기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
  • 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 승인 2016.1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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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ykchoi@kepartners.co.kr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에게 발생되는 퇴직금을 직원이 퇴사하기 이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Q 2.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나요?
A. 2012. 07. 26. 퇴직급여법 개정 이전에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Q 3. 「퇴직급여 중간정산」사유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법정퇴직금중간정산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4. 「퇴직급여 중간정산」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사유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해주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전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Q 5.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퇴직급여보장법은‘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중간정산 1회 가능)’이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선 중간정산 횟수를 정한바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바 있더라도 재차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2016. 08. 24. 퇴직연금복지과-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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