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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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제도②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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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이번 호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산업재해보상제도(이하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하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 보험법 제40조).
따라서 피재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에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가호 및 간병, 이송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 험법 제40조).

(2)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
따라서 피재자는 요양기간 1일 당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

(3)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
따라서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2조).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유족의 선택에 따라 지급되는데,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할 경우,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받을 수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의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1조).

이에 따라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 120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 120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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